【STV 신위철 기자】 정부 출범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 여부가 이목을 끈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냐고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이 시점에서 확인할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복역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하는 투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야권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사면 범위나 대상은 윤 대통령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