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각각 전년 하반기 대비 6만 명·3,5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상조업체 수는 73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6만 명(0.8%)이 증가한 729만 명, 선수금 규모는 3,532억원(5.0%)이 증가한 7조 4,761억원(2022년 3월 말 기준)이다.
이중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00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3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3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60.3%)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전체 업체의 28.8%)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69만명(전체의 91.7%), 선수금은 6조 6,204억원(전체의 88.6%)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 의무는 71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8%(약59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친다.
총 선수금 7조 4,761억원의 51.6%인 3조 8,548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가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532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6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