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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해양장·산골장 합법화 된다…국민 20% 원해

복지부, ‘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서 제도 마련


【STV 김충현 기자】시신 화장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 도입된다.

그동안 관련 법조항이 없어 애매모호한 상태였으나 합법화되면 정식 장사법으로 도입돼 ‘산분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발표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산분장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하고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해 종합계획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산분장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해양장·강장·산골장 등을 선호한다.

산분장을 선호하는 국민이 크게 늘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장사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어디에 뿌려야 하는가’라는 고민부터 생겨나는 상황에서 산분장을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산분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해양수산부에서 2012년 해양장(산골)이 ‘해양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 일부 해양장 업체들이 해양장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옆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해양장협회’까지 결성하고 해양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족의 편지 낭독과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등 해양장을 장엄한 세리머니로 정착시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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