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 대못'을 뽑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조속 가동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 대상 33건을 발표했는데, 이는 경제 위기 속에 기업 성장 잠재력과 시장 활력을 키워야한다는 절실함과 포부가 담겼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해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게 대학 측 애로사항이었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토록 했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에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부담에 대해 그간 관련 업계가 불편을 호소해왔다.
매년 정기검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천53개소)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올해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 및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겠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