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오는 7월부터 월 553만원 넘게 버는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보험료는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천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천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천10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050원 인상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지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