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이르면 13일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덧붙여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