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근 근로자와 거의 같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관련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한편,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켰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증명해야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된다. 비교 시기 구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중 하나다.
기존 지원자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9시부터 내달 1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모든 심사 종류 후, 지원자의 경우 오는 13일 부터 17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 지원금 지급 시기는 심사를 완료한 후, 8월말경 일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