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법안 의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선거 범죄에 대해서 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이 본인들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여야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한 것 아니냐 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입법도 국민들 의사에 반해서 할 순 없으며, 또 어떤 합의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서 하는 법을 만들 순 없는 거다”면서 “형식상으로 박병석 국무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지만, 그 내용이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검찰청법과 형사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는 간명한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재개정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면서 “힘없는 약자들은 그동안 헌법상에서 누려왔던 법률서비스 기본권이라고 힐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장시키는, 암장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