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진행되고, 자정이 되면 산회 후 민주당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강행처리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공표를 위해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각도 바뀐다.
주로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꼬 대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관례적으로 개최되던 국무회의는 오후로 미뤄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겠다는 뜻이다. 노골적인 편법이라는 비난에도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시간 조정 외에도 이번 검수완박의 국회 처리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까지 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 시켜 야당 몫으로 배치했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은 ‘살라미 본회의’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우회로로 불린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활용해 회기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쪼개 수차례 소집한다는 뜻에서 ‘살라미’로 일컬어진다.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기상천외한 방식도 동원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소수파가 다수파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72석의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찬성의견을 피력하며 반대토론을 방해했다.
민주당의 폭주에도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석수가 차이가 너무 커 물리력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