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지난 1일 다시 시작되면서 손님과 영업자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다. 정부정책에 따라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손님들은 “잠깐 있다 갈테니 그냥 일회용컵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카페·식당에서 벌어지는 손님과 영업자 간의 실랑이가 일회용품 사용을 강제받는 장례식장에도 이어질 수 있다. 장례업계도 지자체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환경부는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올해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장례식장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시설이 있는 빈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장례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달 31일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억 원을 들여 세척센터를 건립했다.
원창동 서구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세척센터는 하루 최대 7만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다.
김해시도 전국 첫 민간장례식장 공급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준공하면서 일회용품 퇴출에 시동을 걸었다.
김해시는 지난해 8월 관내 14개 민간 장례업체와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7개월만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준공했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은 민관 협력 모델로 도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인천이나 김해처럼 다회용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