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시설 포화상태 타개를 위해 화장로 1일 초과 운영에 대한 단기인력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 증가와 운영시간 연장 등의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7일 기준 1일 화장처리 능력은 1576건, 3일차 화장률은 31.1%로 높아졌다.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안치공간을 확보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한다.
복지부는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용 확대를 위해 단기 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 실적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기 근무자는 화장시설별로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 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및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초과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는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한다.
최대 5회 가능시설 또는 5회 이상 가능시설에 대해 ▲5~5.5회 5만원 ▲5.5~6회 7만원 ▲6~6.5회 9만원 ▲6.5~7회 11만원 ▲7회 이상 13만원 등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사망자 증가로 인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 등에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복지부 장례지원팀장(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 조치가 유족이 장례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화장시설에서도 운영 확대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