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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강라이프 등록취소…한상공, 피해보상 돌입할 듯

대전시, 한강라이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STV 김충현 기자】한강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한강라이프 회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4일 등록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강라이프의 선수금은 1380억원(2021년 9월말 기준)이었으며, 한상공이 한강라이프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라이프 회원은 피해보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로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회원이 당초 계약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앞서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 중인 15개 업체(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는 한강라이프 폐업으로 인한 상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안심 서비스를 약속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둘째로 한상공으로부터 납입금액의 절반을 보상받는 것이다. 납입금이 300만원 일 경우, 15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는 내부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해 경찰조사를 받고, 경영 부진으로 인해 표류를 거듭하다 ‘크루즈 일번지’에 인수됐다.

크루즈 일번지는 한강라이프의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회원들의 해약금 환급 요구가 빗발치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운영진은 모 대형교회나 법인 등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정위에 고발까지 당했다.

결국 2월 초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며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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