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현행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은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윤 당선인 측은 공수처의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제도라 할지라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권한 축소는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은 공수처를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법 개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경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더라도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경 위에 군림토록하는 조항이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폐지해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하는 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직접 발표한 공약과 토론회 등에서도 공수처 권한 축소와 폐지까지 거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