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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도래하는 多死사회…상조·장례업계 대비돼있나?

사망자 수 전년대비 1만2천명 증가


【STV 김충현 기자】한국이 사망이 점점 증가하는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사망자 수는 31만 7천 8백 명으로 전년(30만 4천 9백 명)보다 4.2% 증가했다.

1만 2천 8백 명이 전년보다 더 사망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령층이 전년보다 더 많이 사망한 탓이기도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사망자는 꾸준히 늘었다.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조·장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법(葬法)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장례 전문가는 “납골당을 늘릴 게 아니라 완전 자연장으로 가야한다”면서 “납골당을 하나둘 늘리다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가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며, 장례 후 시신이 차지하는 면적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주로 화장 후 납골을 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골이 늘어난 만큼 납골당이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봉안당 부지 확보가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화장 후 납골(34.6%)’ 못지않게 ‘화장 후 자연장(33%)’과 ‘화장 후 산과 강, 바다에 안치하는 산골(22.3%)’을 선호한다.

하지만 자연장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완전 자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해양장의 법제화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해양장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장사법 19조 ‘자연장의 방법’ 조항에 ‘바다에 뿌리기’ 문구는 삭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2년 “현행법 체제상 해양산분행위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해양장은 불법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 홍보도 미흡하다.

일본은 ‘해양장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해양장 전문가를 양성하며 친환경 해양장에 발벗고 나섰다.

한국도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양장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해 관련 업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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