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음력 설 명절이 찾아왔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친인척과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집안 식구들이 모일 경우 꼭 필요한 논의가 있다.
집안 어르신의 장례 문제다.
만약 어르신의 상태가 위중하다면 무엇보다도 장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장례 논의를 미리 해두면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 대처가 한결 수월하다.
장례식 규모와 방식, 부고를 알릴 사람들 범위, 조문객 초청 범위를 논의하면 일이 벌어졌을 때 허둥대지 않고 차분히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르신과 관계가 다소 먼 사람이 먼저 꺼내기는 어려운 문제다.
어르신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가 이야기의 물꼬를 터야한다. 장례 논의는 구체적일 수록 더 좋다.
장례는 종교식으로 치를 것인지, 아니면 일반식으로 치를 것인지 정해야 한다. 또한 부고를 알리는 범위나 조문객의 범위도 미리 정해놓으면 좋다.
장례식장이나 장지를 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산 분배 논의도 하면 좋겠지만, 이는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오히려 고인의 임종 후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사전장례의향서에는 부고·장례식 형태·부의금·음식대접·염습·관·수의·시신 처리·장법·삼우제 등 세세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삶을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