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명스테이션이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명스테이션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이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2건의 해약환급금 13만 원을 미지급했다.
대명스테이션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와 제34조 제11호인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대명스테이션이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자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며, 소비자 정책국장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심사나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을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대명스테이션은 상조업계에 ‘결합상품’을 처음 도입한 회사로 유명하다.
10위권 업체였던 대명스테이션은 삼성, LG 등 대형 전자회사와 협업해 결합상품을 내놓았고, 이 같은 결합상품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단숨에 업계 상위권 업체로 발돋움 했다.
대명스테이션은 선수금 7,108억 원을 쌓았으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은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sh수협은행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