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라고 규정했고,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 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변호사비용이 지급됐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면서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이뤄진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무료 변호’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따.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의 오전 답변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변론을 청탁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오직 '이재명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겠다고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무료 변론이 청탁법 위반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끝까지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