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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군포시, 화장장려금 84만원 지급… 전국 모든 화장장에 적용

한대희 군포시장 “화장장려금 증액지원,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 실천”


【STV 박란희 기자】경기도 군포시가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든 군포시민에게 화장장려금을 최대 84만 원 지원한다. 군포지역은 물론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3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84만 원까지 대폭 증액했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 공포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구당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180% 인상한 84만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즉, 사망 당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군포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장시설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군포시민이 사망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며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이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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