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서비스'는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피해구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과 동시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하여 보장하는 서비스다. 자료-한국상조공제조합.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장춘재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장 무임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한상공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양대 공제조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범시킨 한상공은 상조업체들이 공제 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납부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기관이지만, 한상공은 상조업체와 손을 잡고 ‘내상조 그대로’를 도입해 상조시장의 혼란을 막은 1등 공신이다.
상조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 등록취소될 경우 상조 소비자의 피해와 신뢰저하를 막는 데 한상공이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상공의 장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장의 무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사장의 급여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수 인재를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전임 이사장 재임 당시 고액 연봉 및 업무추진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를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급여가 너무 높다고 질타한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공정위는 정관 개정을 통해 한상공 이사장의 임금을 아예 없애버렸다. 2020년부터 이사장의 급여를 폐지하고 경영 성과급을 받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한상공 이사장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는 급여를 폐지하자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렸다.
장 이사장 또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사장 취임 당시 타 기관의 면접을 보는 등 겸직 가능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위에서 저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장 이사장의 퇴임 이후다. 상조업계에서는 “무게감 있는 인물을 한상공에 초빙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