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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일각에선 “이미 하고 있는데…왜 그런 법 만드는지 이해 못해”



【STV 김충현 기자】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한층 강화한 장사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장례의식의 내용과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한 내용 고지가 의무화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 이용시 유족은 사망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데다 장례사업자와 유족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상품구매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 통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이용료와 지급방법, 이용기간, 이용가능시설,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례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이 개정안에 들어간 의무는 이미 장례식장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어야지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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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민회 신년회 및 제17·18대 회장 이 취임식 개최 【STV 임정이 기자】광주전남시도민회와 광양시민회 2023년 신년회 및 제17대·18대 회장 이 취임식이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더-K호텔 2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민회의 활동은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외·실내 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 상황이 점차 호전되어 이번 신년회와 이·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2023년도 광주전남시도민회와 광양시민회 신년회 및 회장 취임식의 경우, 17대 이선재 회장과 18대를 이끌어갈 금오출신 신임회장 백명식(금성피엠 대표) 회장이 취임식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2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치는 등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행사 개최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오후 5시 백명식 신임회장의 사업장인 금성피엠㈜ 회의실에서 행사 관련 점검과 주요 결정 사항을 마무리하는 최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명식 신임회장을 비롯하여 이선재 직전 회장, 이정주, 우광옥 전 광양시민회장, 정규철 사무총장, 최초우 여성회장, 김호승 상임부회장, 장정환 골약면 지회장, 백선미 여성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양시민회 실무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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