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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베일에 싸인 초봉 정보… 채용 공고에 초봉 오픈한 기업은 4%에 불과

구직자는 구직 과정에서 ‘초봉’ 정보를 가장 궁금해하지만, 채용 공고에 초봉 정보를 제시하는 기업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사이트 진학사 캐치는 13일 20~30대 구직자 1265명에게 ‘가장 궁금한 기업 정보’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 39.1%가 ‘초봉’을 선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2위는 ‘전·현직자 기업 리뷰’(26.9%)가 차지했고, ‘기업 최신 이슈’(10.4%)는 3위에 올랐다.

이밖에 △복리 후생(8.1%) △채용 규모, 이직률(7.8%) △사업 구성·현황(5.2%) △매출액, 영업 이익 등 재무 정보(2.5%)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기업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기업 정보’ 질문에도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2.5%가 ‘초봉’이라고 답해 구직자들은 초봉 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현직자 기업 리뷰(25.4%)가 뒤를 이었고 △사업 구성·현황(7%) △복리 후생(6.9%) △채용 규모, 이직률(6.6%) △기업 최신 이슈(6.6%) △매출액, 영업 이익 등 재무 정보(5.1%) 순이었다.

하지만 기업이 채용 공고에 초봉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4%에 불과했다.

13일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에 올라온 신입 채용 공고 2671개 가운데 단 99개의 채용 공고만 초봉 정보를 오픈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은 초봉 정보 확인을 가장 원하지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초봉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캐치 김정현 소장은 “최근 개발자 채용 전쟁으로 각 기업의 연봉 인상 소식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 공고에서조차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봉, 복리 후생 등을 솔직하게 공개한 기업들에 요즘 세대는 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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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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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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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부분댓글…“성적대상화 비하” 모욕죄 성립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국민호텔녀’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모욕 행위, 고소인 특정이 다 해당돼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A씨는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표현들이 다소 과격하고 거칠지만 위법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