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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업계현실 반영 안돼” 상조업체 불만 쏟아진 공정위 간담회

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상향 조정 추진”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충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 해약환급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들은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예치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신한은행), 한국상조산업협회, 8개 상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는 전자상거래법 관련 현안토론, 2부는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건의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고형석 선문대 교수와 나지원 아주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관련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고 교수는 비대면(온라인) 상조계약 및 상조의 크루즈 전환 등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전자상거래법과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고 교수는 “(상조계약이) 5년 지나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나 교수 또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문대 고형석 교수와  아주대 나지원 교수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충현.

공정위 할부거래과 손정민 사무관은 간담회 2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 사무관은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추가 ▲가입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각각 법·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조업체 등록시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는 데서 나아가 자본금 유지 의무를 부과를 추진(할부법 개정)한다. 기존의 할부법은 업체 등록시에만 15억 원 요건을 충족했다가 이후 감자(減資)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줄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에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추가할 예정(시행령 개정)이다. 이는 지난해 씨지투어 폐업으로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할부법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셋째, 가입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 적용(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해약환급금은 만기납입금의 85%(관리비 5%, 모집수당 10% 공제)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상조상품 모집인을 통해 상조 가입하던 시대 벗어나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업무계획 발표에 업계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의문을 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자본금 15억 기준이 의미가 있는 규정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재작년 1월(자본금 증액 적용시점)에 상조업체가 회계법인을 끼고 기상천외하게 자본금만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시행령에서라도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우리도 크루즈여행만 서비스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행도 할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선불식 할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느냐”면서 “그 회사는 자본금 15억 원이 안 되고, 공제조합·은행 등 예치 문제도 있다. 구체적 규정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주무관은 “자본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 규제는 실효성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어떠한 자본의 형태를 가정하고 규정할지, 얼마를 기준으로 할지는 좀 더 긴 시간동안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 질의에는 “업체들이 준비해야할 시간 가져야 하니 유예규정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혼례나 크루즈 관련 회원 선수금도 예치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기존 (크루즈) 계약도 소급해서 적용하면 기존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명스테이션 최성훈 대표는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 대표는 “상조상품은 판매경로는 다양하다”면서 “방문 판매 외에도 홈쇼핑으로 판매되는데 한번 방송할 때 6천만 원~1억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모든 경로로 상품을 판매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 또한 “판매 수수료는 본부 영업지원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10%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만기 100% 환급 상품을 판매 중이고, 모집수당 10% 이상을 투입해가며 영업 중인데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올려보자고 하면 현실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김충현.
 

보람상조개발 오준오 대표는 “크루즈 여행 계약이 10년 전에 폭발적 증가해 많은 회원 모집됐지만, 양대 조합사 차지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은행 예치 등이다”라면서 “담보금 일시에 납부하는 규정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중소 영세업체들 입장을 공정위에서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해약환급금 상향 조정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덜 지출된 부분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더 줘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나갔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상공 관계자는 “지난 상조 간담회 때 ‘환급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는데 (오늘 간담회서) 정책 추진을 더 엄격하게 한다니 당황스럽다”면서 “하필 업계 상황이 안 좋을 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업계 현 상황이 어려운데 괴롭히기 위해 (정책추진) 하는 게 아니다. 상조회사가 최근 자본금 상향하면서 많이 재무건전성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있다. 크루즈 분야에서 피해가 나오고, 한푼도 못 돌려받으면 소비자 인식 안 좋아지고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 같아서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험 분야도 온라인 비중 높아지고 있고 상조도 많이 변해야 하는데 해약환급금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대명스테이션 최 대표는 “전자상거래법 설명 관련해 상조회사 대표로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청약철회 기산일을 그렇게 산정해버리면 (상조업은) 온라인으로 갈 수 없고 발전 완전히 막힐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가 종료되고 서울시에서 상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민은정 주무관은 “큰 틀에서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들었다”면서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람상조개발 오 대표는 "(모집수당 차등 적용 등은) 업계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당히 황당한 정책"이라면서 “말문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대명스테이션 최 대표는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강조된 측면이 있어서 상조업계 존폐와 연관되지 않나 우려된다”면서 “특히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이날 간담회의 의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사업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기회를 또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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