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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4·16재단, ‘RE-START SAFE KOREA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 진행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모아 만들어진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이 ‘RE-START SAFE KOREA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안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기관이며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및 시민사회의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공모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10월 말까지 최대 1000만원의 사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는다.

4·16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취약점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개선 활동 △안전, 재난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신청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4·16재단은 2020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대면 활동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사회가 건강한 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START SAFE KOREA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16재단 홈페이지 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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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커와 체리슈머의 시대 【STV 임정이 기자】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 전체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것만 쏙쏙 골라 매우 합리적으로 구매하려 한다. 흔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일보하여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슈머’라고 한다. 불경기에 ‘짠테크’소비가 확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셈에 능한 요즘 소비자들이 나누고 쪼개는 실속소비는 과거의 불황 때와는 사뭇 다르다. 체리슈머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구매하는 ‘조각 전략’으로 실속을 챙기고, 함께 모여 소비하는 ‘반반 전략’으로 절약을 도모한다. 그리고 ‘말랑 전략’으로 유연한 계약을 찾으며 리스크를 줄인다. 체리슈머의 등장이 최근의 경제 악화에 기인하는 것은 맞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똑똑하고 창의적인 MZ세대들의 성향이 체리슈머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체리슈머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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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연예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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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유롭게 골프장서 물품·음식물 구매 【STV 임정이 기자】이제부턴 골프장 내에 있는 식당 등을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개정안을 18일 공표했다. 이는 애매모호 했던 제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품·음식물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는 골프장 내 5만원짜리 떡볶이를 사 먹지 않아도 된다. 골프코스 이용 외의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이 생긴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골프코스에 따라 위약금을 물도록 한 제도 또한 개정됐다. 앞으론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4일 전에, 평일인 경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다. 만약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