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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기승부리는 후불제 의전…단속 방법은? [2019 10대뉴스④]

상조서비스 질에서 확연히 떨어져…도매금 비난 억울

상조업계가 자본금 증액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가운데 후불제 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상조’ 용어를 쓰면서 상조업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가격이 저렴한 후불제 의전 서비스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후불제 의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영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속하는지 여부다. 후불식 의전 서비스가 상조업에 속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불식이 아닌 ‘후불식’이라는 특징 때문에 선뜻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후불제 의전에서 5만원을 가입비로 받은 후 이 가입비를 바탕으로 계속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변종 영업마저 등장했다.

 
 
공정위가 이러한 후불식 의전서비스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아니다’라고 정의내릴 경우 우후죽순으로 등장할 수 있어 공정위도 악용사례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한 언론사가 본격적인 후불제 의선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는 상조대로, 후불제 의전은 후불제대로 정당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후불식 의전 서비스가 부실해 ‘상조’가 도매금으로 욕 먹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부 후불식 의전서비스가 ‘후불’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지만, 약정된 금액 외의 추가 서비스로 인한 비용 전가, 수준 이하의 상품 제공 등으로 상조시장을 교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에는 상조업계가 후불식 의전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려 더이상 상조업계가 피해보지 않는 상황이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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