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 수가 사상 최초로 6백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 할부법에 따른 성장통을 겪은 상조업계가 다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 가입자 수는 601만 명으로, 2019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41만 명(7.3%)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4,87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이는 올 상반기 총 선수금 5조 1,710억 원(당시 전체 선수금의 98.2%) 대비 3,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6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6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고,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감소했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폐업한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6개 사 중 57%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23개, 대전·충청권에 6개, 광주·전남에 5개, 강원도에 1개, 제주도에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총 선수금 5조 5,849억원의 50.3%인 2조 8,120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9개사), 은행 예치(37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9,383억 원의 50%인 1조 4,6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024억 원의 50.4%인 3,53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160억 원의 51.7%인 5,250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82억 원의 50%인 4,64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 및 인수합병 유도 등을 통해 상조업계의 연착륙을 도모하였다”면서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등 엄중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방법, 보전기관, 납입금 조회를 쉽게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소비자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들 위주로 재편된 상조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상조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