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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가 보는 ‘자본금 증액 이후 상조업의 당면과제’는?

“여행상품·회원제·결합상품·회계지표 개발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계의 당면과제로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회원제 거래·결합상품·회계지표 개발’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앰버서더서울풀만 호텔에서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의 당면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공정위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은 자본금 요건 강화(3억원→15억원) 이후 상조업의 당면과제로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 ▲회원제 거래 ▲결합상품 ▲상조업 사업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지표 개발 등을 꼽았다.
 
상조업체들은 성장이 정체되자 일제히 여행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올해 초 중견 상조업체 A가 폐업했는데 상조 소비자들은 선수금 50%를 보상 받았지만, 크루즈 등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상받지 못했다. 상조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여행상품 소비자들은 할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행업을 선불식 할부업으로 분류하게 되면 대부분 여행회사들이 할부업으로 분류돼 이중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이 11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앰버서더서울풀만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상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 사무관은 “여행사도 관광진흥업법에 의해 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폐업에 대한 대비가 아닌 사고 대비 차원의 규모”라면서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원제 거래도 문제가 된다. 2회 이상 납입시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이른바 후불제 상조는 상(喪)을 치르고 소비자가 전액을 지불한다. 최근에는 5만원을 가입비로 받고, 이 가입비를 바탕으로 계속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변종 영업도 등장했다.
 
소비자 피해가 경미한데다 ‘회원제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강 사무관은 “‘선불식 할부거래가 아니다’라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 고민”이라면서 “최근에 한 언론사가 후불식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최근 상조업에 진출해 영업 중인 헬스조선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결합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최근 상조회사들이 ‘만기시 불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내용대로 전액환급 해줄 경우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입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결합상품 홍보의 경우 소비자가 불온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외의 결합상품의 금액도 제대로 지불하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상조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결합상품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부분의 해결책도 공정위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앰버서더서울풀만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공정위 할부거래과 강연재 사무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지표 개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 분석했지만, 회계지표가 정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강 사무관은 “회계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미 중간 결과가 나와서 오는 19일 열릴 워크샵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관의 발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행업이 할부거래업에 포함되면 풍선효과로 어떻게든 업체들이 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상조업체가 상조만 팔게 하도록 할 수는 없나”라고 질의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늘렸다고는 하나 정말로 ‘자본만’ 늘린 수준”이라면서 “상조업체들의 부동산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에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강 사무관은 “상조업체가 상조만 파는 것은 검토 방안 중 하나이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회계지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는 “어떤 사업을 규정하면 사업자들은 법에서 벗어나는 ‘탈법행위’를 생각한다”면서 “결합상품 특약에 관한 고려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사무관은 “‘탈법행위’ 개념을 잘 고려하겠다”면서 “상조는 선불식, 결합상품은 후불식으로 별도 계약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관의 답변을 들은 이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계약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워크샵 종료 후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 만나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단체들이 안정되게 활동을 잘하는 걸 보니, 상조 사업자단체도 잘 활용해서 정식 인가를 받은 단체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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