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수)

  • 맑음동두천 -15.7℃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8.3℃
  • 구름조금고창 -12.7℃
  • 제주 -2.4℃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3.6℃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SJ news

한국상조공제조합 “농촌사랑(주) 공제계약 중지”

공제계약 중지 사유 한달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해지’ 우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5일 농촌사랑(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농촌사랑(주)와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0호에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호에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호에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호에는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에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사랑이 중지 사유를 한달 내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다.
 
공제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고 한상공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농촌사랑(주)는 2011년 대한상조개발(주)·(주)한성종합상조·(주)코리아라이프 등을, 2013년에는 브이아이피상조(주)를 흡수합병했다.
 
지난 1월 10일 자본금을 6억5천만원에서 15억여원까지 증액했으며, 지난 5월 13일에는 16억여원까지 자본금을 증액한 바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부채는 43억여원, 자산은 34억여원으로 지급여력 비율인 79%이다. 업계 평균인 92%에 미치지 못한다. 부채비율은 업계평균(108%)를 웃도는 124%이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