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기사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일까, 휴게시간일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그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온 장의차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석하려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르면 회사는 1주 52시간 근무조건을 지켜야 하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법 적용에 따라 수당과 퇴직금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 하지만 장의차와 같은 특수여객업계는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기시간’이 길고 운행시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장의차 기사는 보통 오전 04시까지 장례식장으로 이동 후 ‘대기’했다가, 06시까지 화장장으로 이동 후 ‘대기’, 08시부터 주변 봉안당으로 이동 후 ‘대기’,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다가 차고지로 복귀 후 퇴근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변수가 상존해 이러한 근무 형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과 유가족의 사정이 있으면 출발이 지연되며, 교통 정체에 시달리거나, 거리가 먼 곳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경우,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용 시간이 지연되는 등 갖가지 사연이 장의차 기사의 근무시간에 변수로 등장한다.
장의차 기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저항하기 힘들다. 업무의 연속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장의차업계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해석하고 회사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업체에 큰 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명시적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기사들이 계속해서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경우 업체의 부담은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이번 휴게시간 갈등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