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상조업이 일신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과 잠자는 보상금 찾아주기 시도로 소비자 신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상조업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은 공정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에서 불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업계의 투명성를 높이면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으로 내가 가입한 모든 상조상품과 납입한 금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공정위가 양대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과 업무를 연계해 구축한 야심작이다.
소비자들은 그간 자신이 가입한 상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골치를 앓았다.
▲공정위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개발해 8월 12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내상조 찾아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위가 전격적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상조 분야 공제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보상금을 찾아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공정위, 행안부, 신한은행 등 4개 주요은행, 양대 공제조합 등과 협력해 상조 계약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선 것은 2013년 이후 상조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려 95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보통 상조 회원들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상조회사의 공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상조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내상조 찾아줘’와 보상금 찾아주기 정책 같은 일련의 제도들이 상조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소비자가 내 상조상품이 어느 회사의 상품이고, 납부금액·납부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등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도 시장의 혼탁함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에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 상조업 1.0 시대를 벗어나 상조업 2.0 시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조업 2.0 시대는 높아진 투명성,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모바일 퍼스트’ 장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