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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 소비자 위한 포털 ‘내상조 찾아줘’ 운영

상조회사 영업상태·가입내역 등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7일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560만명의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는 SNS를 통해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했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로써,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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