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과 교류를 하지 않고 외롭게 지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례식장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써야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의 수익성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연고자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8명이다.
1인 독거노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장례식장의 협조 아래 장례식을 치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연고자 장례식이 장례식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일단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관청은 사망자의 연고를 확인할 때까지 관내 장례식장 안치실에 시신을 보관했다가 화장 절차에 돌입한다. 화장 하기 전 친인척에게 연락이 닿는 경우가 드물 뿐더러, 연락이 닿아도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장례식장이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를 때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1인당 75만원의 장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연고를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신 안치기간도 늘어난다. 안치기간과 함께 비용도 급증하는데 시신을 10일 안치할 경우 비용은 48만원이다.
보조금 75만원에서 48만원을 제외하면 불과 27만원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장례식장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기도 한다.
관할청은 장례보조금의 갑작스런 인상은 곤란하다며, 최대한 관계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례를 개정해 장례보조금 증액하는 것이다. 하지만 빠듯한 지자체 예산에 무연고자 장례보조금만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