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원은 21만명 늘고, 선수금도 1천8백여원 늘었다. 상조업계는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를 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560만 명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1만 명(3.9%)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2,664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1,864억 원(3.7%)*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90개 사 중 절반이 넘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에, 2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선수금 5조 2,664억원의 50.7%인 2조 6,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41개사), 은행 예치(42개사), 은행 지급 보증(7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767억 원의 50%인 1조 3,8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 원의 51%인 3,678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7,650억 원의 51%인 9,13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다음달 1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바 있다.
올 초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되면서 상조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및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을 통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한 결과 현재 상조업계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로도 상조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