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7일 보훈라이프의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보훈라이프의 계약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 14호, 제24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제시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는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4조는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 대해 연례적 정기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 공제규정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조합사가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최고를 하고, 기관이 경과하면 공제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에 따르면 보훈라이프는 2010년 10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했다. 소재지는 부산이며, 자본금은 15억 원을 충족했다. 부채비율도 상조업계 전체평균인 108%보다 낮은 100%이다. 지급여력 비율 또한 업계 전체평균인 92%보다 높은 100%다.
보훈라이프는 한상공에 선수금 총액인 40억원의 절반인 20억원을 예치중이다.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조합의 공제계약사인 보훈상조가 보훈라이프와 회사명이 유사하여 자칫 소비자의 혼란이 빚어질까 우려해, 보훈상조가 보훈라이프와 다른 회사임을 알리는 긴급 공지를 띄웠다.
상보공은 공지를 통해 “(주)보훈상조는 우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조합사로 (주)보훈상조의 소비자는 우리 조합이 정상적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보공은 “(주)보훈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주)보훈라이프와 다른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