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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회사 여행업에도 할부거래법 적용해야” 피해 소비자들 원성 커져

피해자 늘어나는데 보상 방법이 없다

상조업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여행업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상조업체들이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가 난데없이 폐업하고 피해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진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상조시장 대신 여행업을 개척해 대규모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굵직한 업체들이 크루즈와 해외여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아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크루즈 여행의 경우 럭셔리 여행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중장년층에 인기가 높다.

 
상조업의 경우 할부거래법으로 선수금 50%를 보전하게 되어있어 상조 소비자들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 회원은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장례·웨딩 등에 상조서비스 한해서만 선수금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와 달리 여행업 부문이 문을 닫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여행 부문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조업체의 여행 부문 또한 할부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에서는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입법화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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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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