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소비자의 상조서비스 상담건수가 2천4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77,588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상조서비스 상담건수는 2,380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해인 2017년 2,472건보다는 90여건 줄어든 수치이다.
하지만 2018년 상조서비스 상담건수는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 3위에 랭크되면서, 2017년 2위보다 한 단계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는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 중 침대(5,780건), 이동전화서비스(2,919건)에 이은 3위(2,380건)를 차지했다.
▲상조서비스 유형별 피해사례 (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자문(1,970건), 스마트폰·휴대폰(1,9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품목은 상담 건수가 14,996건으로 전체 고령소비자 상담의 1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고령 소비자 상담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소비자들은 상조 피해를 봤을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일부 상조업체가 먹튀를 하거나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내주지 않을 경우 고령 소비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공제조합 등이 나서 폐업한 업체를 대신해 대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상담 건수를 높이는 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상조시장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안정세로 돌아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상담건수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