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3개월 동안 상조업체 48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5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상조업체 48개가 폐업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 사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48개 업체 중 30개 업체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었으며, 6개 업체는 이외의 사유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됐다. 또한 11개 업체는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 됐다
1분기 중 총 48개 업체가 폐업해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는 92개로 대폭 감소했다.공정위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상조 업체 갯수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분기 140개 업체에 비하면 1/3이 줄어든 것이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중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9년도 1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했다.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이른바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았다.
2019년도 1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하지만 공정위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을 통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 하는 데 성공했다.
자본금 요건 충족이 상조업체의 재정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판단된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