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 5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어 한상공이 보상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한상공은 이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천궁실버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이 2019년 3월 5일부로 해지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공제계약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 1월 29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단 됐다가 한달 여만에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천궁실버라이프는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중단된 지난 1월 29일 대표자가 최정익 대표에서 정호태 대표로 바뀌었다. 또한 같은 날 자본금도 3억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했다.
업계에서는 상당한 업력을 갖춘 천궁실버라이프가 공제계약을 계속 이어나가며 무리없이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천궁실버라이프의 공제계약이 전격 해지되며, 보상 수순에 착수하게 되자 업계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천궁실버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천궁실버라이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청이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 한상공이 즉시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한상공은 이미 내부적으로 천궁실버라이프 공제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천궁실버라이프의 이번 공제계약 해지 건을 놓고 추측성 보도를 늘어놓고 있다. 일부 매체는 “천국실버라이프가 1월 29일 한상공으로부터 ’영업중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중지를 통보했을 뿐 영업중지를 통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가 상조업계를 망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보상 수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써야만 상조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