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대비 2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2일 발표한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7,428건이었다.
이는 전년도(2017년) 9,537건에 비하면 2,109건(22.1%)이 줄어든 수치다.
또한 2014년의 17,083건에 비하면 9,655(43%)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상담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상조 시장의 혼란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상조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디에이치상조, 씨엠상조개발 등 15개 업체가 무더기 폐업하면서 소비자 상담 건수가 폭주했다. 특히 2014년 3월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의무보전비율이 50%로 높아지며 이를 지키지 못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폐업했다.
▲상담 감소율 상위 10위 품목 현황 (한국소비자원)
또한 몇몇 업체들이 해약금 지급을 미루면서 회원들의 애를 태웠다. 이 때문에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은 2014년 17,083건에 달했고, 상담 다발품목 4위에 오를 정도로 혼란이 지속됐다.
2014년 혼란이 극에 달하던 상조 시장은 차츰 안정되면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11,779건, 2016년 9,472건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자본금 증자를 위한 상조시장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2017년 9,537건으로 상담건수가 조금 증가했다가 지난해 7천건 수준으로 상담건수가 줄어들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청약철회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25일 자본금 증자 시한을 앞두고 특별 조치를 위해 군소 상조업체들 위주로 상담을 진행했다.
공정위의 조치는 맞아떨어졌고, 당초 ‘상조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