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1차로 완료된다.
상조회사 자본금 등록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된다.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무허가로 전락하고 등록취소 후 폐업하게 된다. 해당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은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 혹은 대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자본금 기준이 전격 상향 조정된 것은 일부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상조 피해’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겼고, 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자본금을 단숨에 5배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 곧바로 적용할 경우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돼 법 적용을 3년 6개월간 유예했다.
다만 상향된 자본금 기준(15억 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상조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상조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배경지식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 또한 “당시 자본금 증자 기준에 대해 근거를 검토해봤지만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자본금 15억원’ 미충족 업체
고객납입금은 2018년 9월, 부채비율은 2017년 12월 기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모로 아쉬움도 남는다. 상조업계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냈다면 자본금 증액 기준이 15억 원보다는 낮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상조업계는 각자도생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 분위기가 강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법률안을 막지 못했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링컨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운명의 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의 소비자 규모는 2만2천여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0.4%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폐업하는 업체 회원들에게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고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폐업한 업체들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업체에 따라서는 후불식 의전업체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업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후불식이라도 마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조 전문가들은 “후불식 의전업체가 상조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