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군소 상조업체에 대한 증자 대책을 공식 발표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소 상조업체의 증자 대책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그널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개별 업체들이 공정위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 해드리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한 회사들은 공정위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홍 과장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소업체들에게 단순히 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민법·상법상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고민은 공정위가 업종 관리기관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러저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순 있어도 강제할 순 없다.
일단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월 2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정위는 다만 소수 지인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들이 급작스럽게 회사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를 감안해 업체 구제책을 준비했다.
이러한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개별 업체 안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반드시 언론에 발표되어야만 문제 해결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군소업체들도 공정위의 구제책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다. 공정위의 대책으로 인해 군소업체들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공정위 문의 전화는 할부거래과(044-200-483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