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에도 상조업체 수는 줄고 선수금과 회원 수는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개한 ‘2018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줄어든 데 반해 선수금과 회원 수는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018년 9월 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8개 업체가 줄어들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 내년 1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자 재등록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이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단위:개)
지역별로는 14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74개(55.3%) 업체가 수도권에, 39개(27.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3만 명(4.45%)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800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72억 원(6.45%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 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점유했다.
총 선수금 5조 800억 원의 51.1%인 2조 5,960억 원이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단위:억원)
공제조합 가입(48개 사), 은행 예치(87개 사), 은행 지급보증(6개 사) 등의 방법으로 선수금이 보전되고 있다.
자본금의 증액·재등록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직권조사 및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도 자본금 미증액으로 인한 폐업 업체의 발생 등 상조업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우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안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