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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20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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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민회 신년회 및 제17·18대 회장 이 취임식 개최 【STV 임정이 기자】광주전남시도민회와 광양시민회 2023년 신년회 및 제17대·18대 회장 이 취임식이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더-K호텔 2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광주전남시도민회, 광양시민회의 활동은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외·실내 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 상황이 점차 호전되어 이번 신년회와 이·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2023년도 광주전남시도민회와 광양시민회 신년회 및 회장 취임식의 경우, 17대 이선재 회장과 18대를 이끌어갈 금오출신 신임회장 백명식(금성피엠 대표) 회장이 취임식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2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치는 등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행사 개최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오후 5시 백명식 신임회장의 사업장인 금성피엠㈜ 회의실에서 행사 관련 점검과 주요 결정 사항을 마무리하는 최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명식 신임회장을 비롯하여 이선재 직전 회장, 이정주, 우광옥 전 광양시민회장, 정규철 사무총장, 최초우 여성회장, 김호승 상임부회장, 장정환 골약면 지회장, 백선미 여성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양시민회 실무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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