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주민 반발로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동물화장장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반발로 위원회 회의를 열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동물화장장 건립은 암초에 부딪쳤다. 문제는 지난달 A씨가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짓는다며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동물화장장은 지상 2층, 연면적 2014㎡ 규모로 동물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화장장 예정지에서 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도 구청 앞마당에서는 상리동 주민 500여 명이 동물화장장 반대 집회를 열고 사업자와 구청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서를 냈고, 서구청이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A씨가 지난해 5월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이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 됐다.
서구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만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과 A씨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