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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한상공이 공정위 전관들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소송 비용, 처리 연속성 등 고려해 선정"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임료 낮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출신 ‘전관’이 공정위 인가로 설립된 상조업 피해 보상기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역시 공정위 전관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까지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조업계에서는 속사정을 모르고 한 얘기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도 어렵지만 2015년도와 2016년도 당시에는 상조업에 대한 불신과 온갖 사회부정적 이슈가 점철돼 상조사건 소송 수임에 적합한 법무법인 찾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특성상 수임료를 많이 지출할 수도 없어 저렴한 수임료로 법무법인 선정하려하니 상황은 더더욱 어려웠다.

 

이에 한상공은 사건별 선임조건에 부합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 부심했다. 특히 2010년 한상공 설립 당시 법무법인의 수임료인 건당 44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당 330만원에 법무법인을 물색했다.

 

2016년 이후 소송 선임 건수는 33건이며, 법무법인 ‘공정’의 선임 건수는 16건으로 48.5%이다. 이외에 덕민이 11건(33.3%)을 수임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한 배경은 담보금 반환 소송이나 소비자피해보상 후 구상, 소액 소송 등이었다.

 

‘공정’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상조업과 유사한 보험업 관련 소송 경험이 다수인데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조’가 특수전문분야임을 고려할 때 대표변호사의 공정위 재직경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입찰공고 의뢰를 거부하는 곳이 많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상조업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는 적격업체 물색을 어렵게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선정조건을 따라 법무법인을 선정했을 뿐 의도적으로 특정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한상공을 향한 오해의 시선들이 안타깝다”면서 “보다 상세한 자료가 제시됐었다면 오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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