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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국세청 상조회, 부동산수입 올리고 수익 분배…“부적절” 지적

감사도 ‘셀프지정’…논란 커질 듯

국세청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100억원대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를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세우회’는 공무원들이 매월 납입한 상조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과 금융상품 투자 등을 운영해 융자사업을 벌이거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민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위해 1966년 공제회 성격으로 설립됐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현직 국세청 직원 1만9792명 중 83.6%인 1만6553명이 세우회에 가입돼 있다.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연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회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우빌딩과 서울 관악구의 도원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기준 감정가액이 1123억원과 226억원(2012년 기준)이다.

 

 

세우빌딩은 지난 2007년 신축을 마쳐 연 임대수익이 61억7600만원에 달했고, 도원회관을 내년 신축을 마치면 19억3600만원의 연 임대수익을 얻게 된다. 지난해 임대료 수익 65억2474만원과 관리비 수익 34억7592만원을 합쳐 총 100억66만원의 사업수익을 거뒀다.

 

심 의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규정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하고 발생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해 얻은 수익을 퇴직부조금 명의로 배분해왔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통해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세우회는 상조회를 바탕으로 여전히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외부감사도 회계감사 기관을 세우회가 지정해 ‘눈가리고 아웅’에 그쳤다. 세우회 외의 다른 공제회는 주무관청 등이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한다.

 

심 의원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세우회 회원이고 주무부처 출신이 관행적으로 임원을 맡아왔다”면서 “현직공무원이 사업 운영에 관여하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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