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충족업체 얼마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019년 1월'상조업계 대혼란'을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상조업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었으나 3년 동안 상조업계에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마지막이 2019년 1월25일이다.
당시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영업을 계속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 15억 원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불과 3개월여를 남겨두고도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한 상조업체가 얼마 되지 않자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 2018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개 중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조회사는 고작 34개로 전체의 약 22%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상조시장 확대의 어려움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즉 내년엔 개정할부거래법이 시장에 정착되는 첫 해인만큼 지금까지 신규 상조사업자 진입이 어려웠던 것을 탈피하여 대기업을 비롯한 준 공기업들이 상조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측하고 있다.
23개 상조회사는 아예 선수금 보전 비율 맞추지 않아
사실 공정위가 내년 상조업의 대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도 대기업들의 상조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지난해 회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본금 등 4개 회계지표 정해 이것을 공개했다.
지급여력비율, 순 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이 된 상조업체들이다. 상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객 해약 환급금문제가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해약환급금 지급은 물론 고객의 장례 발생 시 장례서비스 행사이행이 충분한 업체이다.
공정위는 예년과 달리 지난 8월 계획에 없던 자본금 증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 감사보고서를 지연 또는 미제출한 상조업체(35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의하면 최근까지 23개 상조회사는 아예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증자가 거의 어려운 상조업체도 약 20여개가 넘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