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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불안한 상조회원 위한 행동지침…수시로 정보확인 필요

자본금 15억원 증자 앞둔 상조업계 ‘폭풍전야’

상조업계가 자본금 15억 원 증자기한을 3개월 남짓 앞두고 폭풍전야다. 모두가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들도 있다. 바로 상조 회원들이다.

 

상조회사에 가입해 꼬박꼬박 월 납입금을 납입하는 상조 회원들은 상조업계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사는 게 바빠 미처 상조회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신경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에서는 “회원 스스로가 상조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조업체가 문을 닫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원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307개에 달하던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 2분기 156개까지 줄어들었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해야 한다. 신규 등록업체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자본금 증액 기준은 상조업계의 문턱을 극적으로 높여놓았다. 만일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를 ‘미등록 업체’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상조 회원들에게 들리는 소문은 ‘카더라’ 수준이다. 날마다 폐업, 먹튀 얘기만 들려오니 불안에 떨 뿐이다. 문제는 상조 회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수시로 업체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부금선수금이 업체가 맺은 공제기관이나 은행에 잘 예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업체 대표가 자주 바뀌지는 않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자본금의 변동이 심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너무 큰 업체도 피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일부 상조업체의 먹튀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정부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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