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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권익위, “화장장려금, 사망신고와 함께 접수” 권고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이나 조건·신청기간 달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난 8일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이를 모르고 신청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에는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의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숨져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한다.

 

 

원래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 주민일 경우 전원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화장 문화 보편화 등의 이유로 양평군의회는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안양시 관내에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안양시 거주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해 초부터 모든 군포시민에게 화장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충북 영동군은 최고 50만원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이나 조건, 신청기간이 다른데다 주민들이 화장장려금의 지원제도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사망신고 접수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권익위가 강제조치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이 과연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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