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대전상조(주) 가입 상조회사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이 7일 종료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보공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상조(주) 피해보상기간 종료 안내 글을 통해 대전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전상조(주)의 보상기간은 20116년 8월 26일~2018년 9얼 7일까지였다.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해 대전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대전상조는 신규가입자 유치가 원할하게 되지 않는데다 영업부진이 이어지자 조합과 관계가 소홀해졌다.
▲보전기관별 대안서비스 제공 상조회사 현황 (자료 : 공정위)
상보공은 지난 2016년 8월 17일 담보 및 공제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중지했고, 대전상조는 같은 달 17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
대전시가 대전상조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직권말소하자 상보공은 즉시 소비자보상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전상조의 선수금 규모는 63억 8천여만 원으로, 이중 50%인 31억 9천여만 원(2016년 3월말 기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상조업계에서는 4달 앞으로 다가온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을 앞두고 더 많은 업체들이 폐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도산이 일어나 마치 뱅크런(Bank Run)*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의 서비스가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