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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보증공제조합, 대전상조(주) 피해보상 종료

상조업계, 연쇄도산으로 뱅크런 유사 사태 터질까 우려…“보완서비스 잘되고 있어”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대전상조(주) 가입 상조회사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이 7일 종료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보공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상조(주) 피해보상기간 종료 안내 글을 통해 대전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대전상조(주)의 보상기간은 20116년 8월 26일~2018년 9얼 7일까지였다.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해 대전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대전상조는 신규가입자 유치가 원할하게 되지 않는데다 영업부진이 이어지자 조합과 관계가 소홀해졌다.
 

▲보전기관별 대안서비스 제공 상조회사 현황 (자료 : 공정위)

 

상보공은 지난 2016년 8월 17일 담보 및 공제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중지했고, 대전상조는 같은 달 17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

 

대전시가 대전상조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직권말소하자 상보공은 즉시 소비자보상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전상조의 선수금 규모는 63억 8천여만 원으로, 이중 50%인 31억 9천여만 원(2016년 3월말 기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상조업계에서는 4달 앞으로 다가온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을 앞두고 더 많은 업체들이 폐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도산이 일어나 마치 뱅크런(Bank Run)*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의 서비스가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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