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30일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 회계감사보거서를 늦게 혹은 제출하지 않은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여부 및 자본금 증자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5개 업체 중 66%인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또한 35개 업체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 대상 중 54%인 19개 업체였다.
2018년 6월 말 현재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6개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개사이고, 이들은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불과하다. 전체 업체 중 78%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전수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더욱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미중촉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속한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